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갑은 병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케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을을 채무자로 등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갑의 채무가 되나요? 2.
검토의견 자기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
원문 링크 : 채무자를 제3자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