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확정이 되었는데, 병이 갑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고, 그 후 병이 을에게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병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된 경우 확정채무를 인수하면 채무를 인수한 자가 다른 원인으로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