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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목적이 된 농지 위에 공장건물 등이 없는 경우 일괄매각이 가능한지

 공장저당목적이 된 농지 위에 공장건물 등이 없는 경우 일괄매각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을의 대지와 공장건물, 기계 등과 그에 인접한 을의 농지 1필지를 포함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을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농지도 일괄매각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공장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저당권설정과 민법상의 저당권설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1호, 제2호). 그리고 '공장재단저당'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공장 및 광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