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을은 병회사에 대하여 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자 병회사에서 연대보증인 갑에게 대금청구를 하였고, 갑은 그 때까지 연체된 을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을과 병회사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이 병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대위변제에 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고, 채권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