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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할 경우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보호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할 경우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보호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을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갑소유 토지에는 제2순위로 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을소유 토지에도 무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채무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병은 공동담보 중 고가인 갑의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한편, 갑소유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병의 채권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이 없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질권과 관련하여 제341조에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제342조에서 물상대위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저당권에 준용됩니다(민법 제370조). 그리고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