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15. 3. 4.
을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3억 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병은 2017. 2. 1. A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A부동산에 대해서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A부동산은 3억 원에 경락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3억 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병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병은 B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원문 링크 : 공동저당권의 이시배당 시, 후순위저당권자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