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토지의 저당권자로서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365조 단서에 따라 갑은 건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갑이 건물에 대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된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 본문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