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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무효인 기존의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무효등기유용)

 돈을 빌리면서 무효인 기존의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무효등기유용)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갑으로부터 위 돈을 모두 변제받았지만 위 근저당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던 중, 다시 갑에게 동일한 금액을 빌려주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완성,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369조), 어떤 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그것이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 후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에, 이 등기는 유효한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무효등기유용(無效登記流用)'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효등기유용은 특히 저당권에 관하여 문제되는데, 위 사안과 같이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소멸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저당권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