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은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이 후 갑이 추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을의 갑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효력도 없어지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이라고 판단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을 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추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를 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