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갑으로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