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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여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토지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여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지상에 건물이 없던 A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을로부터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A토지를 소유하던 을이 위 토지 위에 A건물이 신축하였고, 위 부동산 부근이 개발되면서 A토지 가치가 2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민법 제365조에 따라 A토지 및 A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은 저당권자의 권리이고, 토지만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충분히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