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로서 갑이 을로부터 수급하여 공사한 을회사소유 주택을 임의경매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병이 매수하였는데, 병은 갑에게 공사대금에서 갑이 그 주택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고 그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유치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며(민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1조),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1항),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