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A토지와 A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을 로부터 돈을 대여하면서 위 채권의 담보로 A 토지에 한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갑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자, 을이 A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A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A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갑의 A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① 최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③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갑의 A건...
원문 링크 : 법정지상권의 요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