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상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법정 형기를 충족하였을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행정처분이다. 현행 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는 미국·일본식 행정형 가석방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가석방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재량과 행정적 심사 기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최근 국내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화(수용률 약 13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석방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허가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가석방 허가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형자와 그 가족이 준비해야 할 법리적·교정학적 핵심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1.
가석방 법정 요건과 실무적 심사 기준의 격차 분석 가석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형법전에 명시된 형식적 요건과 교정 당국이 실제로 적용하는 정량적·정성적 실무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인...
원문 링크 : 형집행 실무상 가석방 허가를 잘 받기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