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권설정 후 A부동산이 병에게 양도되었는데, 병은 그동안 체납한 국세 액수가 상당한 자였습니다. 이 때 A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을은 병의 체납세에 비하여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갑은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우선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