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매도인 갑과 채무자인 매수인 을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 병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상황이라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와 채무자를 실제와는 달리 제3자 명의로 해놓은 경우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원문 링크 : 저당권자와 채무자를 실제와는 달리 제3자 등기명의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