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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도 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 및 말소를 구해야 하는 등기

 근저당권 양도 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 및 말소를 구해야 하는 등기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부기등기를 하였는데, 갑과 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갑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양도 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 및 말소를 구해야 하는 등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