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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저당부동산의 동시배당의 경우 배당방법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저당부동산의 동시배당의 경우 배당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을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채무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병은 갑과 을의 토지를 함께 경매신청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동일한 채권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68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하였으며(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규정에 따라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행사는 ①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