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일부 양수한 경우 혹은 갑의 채무를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위 근저당권이 병에게 이전되거나 대위변제자로서 이전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설정 후 개별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근저당권이 이전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ㆍ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ㆍ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