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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갑이 저당토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다 부도를 내자 제3자가 공사를 인수하여 건물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그 대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건축공사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저당물의 훼손, 관리소홀로 인한 저당물의 방치, 저당물 중 일부의 분리 및 무단처분 등)를 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①저당권에 근거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제거나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214조), ②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62조), ③채무자가 그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