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갑이 저당토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다 부도를 내자 제3자가 공사를 인수하여 건물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그 대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건축공사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저당물의 훼손, 관리소홀로 인한 저당물의 방치, 저당물 중 일부의 분리 및 무단처분 등)를 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①저당권에 근거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제거나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214조), ②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62조), ③채무자가 그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