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갑은 병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A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얼마 후 갑이 A토지 위에 B집합건물을 건축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집합건물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A토지 및 B집합건물의 일부 전유부분과 그에 대응하는 대지권 지분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인 병은 집합건물의 경매대가에 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을을 대위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구분소유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나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순위를 달리 하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나중에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이에 따라 그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모두 마쳐지게 되면 위 각 토지 근저당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원문 링크 : 구분소유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