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1순위 저당권자, 을이 2순위 저당권자이고, 갑과 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갑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병이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병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