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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1순위 저당권자, 을이 2순위 저당권자이고, 갑과 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갑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병이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병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