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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 전에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 전에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결산기 혹은 존속기간을 정하였는데, 양자간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결산기 혹은 존속기간까지 기다려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 전에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