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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방법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방법

1. 질의내용 갑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저당권은 어떻게 존속하며, 집합건물 중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이 성립한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