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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저당권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1. 질의내용 갑은 2011. 1. 10.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채무의 이행기를 2013. 1. 10.

로 약정하긴 하였으나, 2012. 9. 10. 까지 갑이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을은 A부동산을 이행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하고자 합니다.

이행기 전에 을이 경매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8. 4. 14. 자 68마30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저당권자인 을이 갑과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