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토지에 대하여 을과 병은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병의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후 A토지가 각 독립한필지로 분할되고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토지에서 분할된 병 소유의 토지 뿐만 아니라 을 소유의 토지도 함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갑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분필된 을 소유의 토지에도 미치나요? 2.
검토의견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