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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의 소유권 변동시기

 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의 소유권 변동시기

1. 질의내용 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한 소유권도 아울러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