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일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금의 충당순서

 동일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금의 충당순서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정기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갑이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자 을의 요구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순차로 4회 설정하였습니다.

갑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을이 A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A토지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경매대금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동일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금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