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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수년 전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그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는데, 갑이 말소등기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상태에서도 제가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저당권의 소멸에 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69조), 소유권자의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위 사안에서 을이 소유권에 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