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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방법(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방법(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1. 질의내용 채무자 갑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을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을이 갑을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갑, 을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2. 검토의견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