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자 갑은 병에게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면서 저당권설정자이자 채무자인 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위 저당권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과 병 사이에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고 저당권을 이전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하는 과정에 자신이 함께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병의 부기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