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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지연배상 1년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지연배상 1년분)

1. 질의내용 갑은 2020. 1. 1.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21. 1. 1.로 정하고 위 채권의 담보로 을 소유의 A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2024. 1. 1.이 되도록 갑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갑은 원금 및 3년간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저당권을 행사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지연배상에 대하여 1년분에 한하여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의 채무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