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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대지지분에 미치는 효력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대지지분에 미치는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 A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을이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던 중 갑이 대지지분등기를 받았는데, 건물의 경락인 병이 전유부분 뿐 아니라 대지지분까지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병이 대지지분까지 등기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병에 대하여 대지지분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대지지분에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