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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은 갑회사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소유인 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병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A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병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허위 작성하여 채무자를 을이 아닌 갑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을이 갑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여 행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는 다르게 갑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