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빌릴 의사가 없음에도 을과 통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과 사이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이 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