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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원본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