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부동산에 관하여 갑은 2015. 1. 1.
피담보채권액 3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자인 을은 2017. 1. 1.
A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A부동산은 3억 5,000만 원에 경락되었습니다. 을은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A부동산에 대하여 갑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신청 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 따라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을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며,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
원문 링크 : 근저당권의 배당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