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을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갑의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입주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을은행은 위 포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행은 저의 임대차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발생시킨 신용대출금에 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보통 특정(예 : 당좌대월계약, 차용금대출 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로서 근저당권설정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원인으로 인해 장래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기재되...
원문 링크 :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