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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을이 병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을은 그 전세권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1조).

그리고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