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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근저당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1. 질의내용 공장저당권자인 갑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자 을과 병사이의 임대차약정에 따라 병이 저당권 내의 물건을 반출하였을 경우 갑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214조).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그대로 설정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경매 절차를 통하여 경매목적물을 환가하고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 민법 제356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점유권원을 설정받은 제3자에 의한 점유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부동산을 점유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한 저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