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2003. 3.
경 1000만원을, 이율 연 10%로, 변제기 2006. 3.로 하여, 현금으로 대여해주면서 을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500만원으로 하여 2003.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계약 당시 처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작성을 미루다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갑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2005. 3.
을이 갑자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갑에게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대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