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을은 공장부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을 매각한 금액을 어떻게 배당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장저당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은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ㆍ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