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병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어떤 기회로 준공유하게 되었는데, 갑이 을과 약정으로 갑이 병으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나아가 준공유지분에 대하여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어떻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