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A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을이 A부동산을 권한 없이 멸실, 훼손하여 갑은 나머지 저당목적물 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을의 멸실 훼손 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면 갑의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는 손해의 산정 방법과 그 기준시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ㆍ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