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보상금이 공탁이 되었는데 바쁜 와중에 배당요구종기가 지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종결된 뒤 공탁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