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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말소된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말소된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관하여 갑은 2016. 1. 5.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017. 1. 5. 을이 위조한 갑의 인장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2017. 2. 1.까지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갑은 2017. 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갑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