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12. 1.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2. 5. 갑이 병으로부터 또 다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A토지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2. 검토의견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