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이 을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때, 저의 부동산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갑이 그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경매종료 전에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동산질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①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
원문 링크 :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