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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2012. 1.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2. 5. 갑이 병으로부터 또 다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A토지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을이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 및 저당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으나 특별히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지는 않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쳤습니다. 이후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실행된 경우 정은 병보다 자신의 근저당권이 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