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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주식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병 외국법인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병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정 유한회사가 무 유한회사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갑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정 회사 및 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쳤습니다.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갑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기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무 회사가 자신보다 먼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